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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조합원들, ‘집합금지명령·300만원 벌금’ 무시···2800여 명 대규모 참석

[NW포토]한남3구역 조합원들, ‘집합금지명령·300만원 벌금’ 무시···2800여 명 대규모 참석

등록 2020.06.21 15:07

수정 2020.06.21 19:56

이수길

  기자

역대 최대 재개발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시공사 2차 합동설명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역대 최대 재개발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시공사 2차 합동설명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총사업비 7조원’의 역대 최대 재개발인 용산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시공사 2차 합동설명회)’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 총회장으로 들어가려는 조합원들이 길게 줄지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강남구청이 조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지만, 시공사 선정이 또 미뤄지면 사업 장기화 우려되는 이유로 총회를 강행,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리려면 전체 조합원 3천842명 가운데 50%(1천921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한남3구역 시공에는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3사가 입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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