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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아파트 전세대출 제한···주택·빌라는 가능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아파트 전세대출 제한···주택·빌라는 가능

등록 2020.06.21 11:29

천진영

  기자

정부 “갭투자 주택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전세 대출 받은 후 3억원 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 즉시 회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6.17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6.17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연립·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제외됐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규제 시행일 이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얻어서 살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빌라 등은 이번 전세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 제한과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현행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규제 기준인 3억원은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3억원대라는 점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1일 기준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3억9000만원이다. 규제 지역인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9억1000만원)는 전국 평균의 2.3배 수준이다.

사실상 서울에서는 전세 대출 자금을 활용한 갭투자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는 것이 막힌 셈이다.

정부는 다만 사들인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전세대출 회수 규제를 유예하는 예외를 뒀다.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항목이다. 이 경우 ‘전세대출 만기’와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샀다면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행일 이후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은 만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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