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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탁 재산 968조···전년比 11%↑

지난해 신탁 재산 968조···전년比 11%↑

등록 2020.06.18 09:11

주현철

  기자

자료= 금감원 제공자료= 금감원 제공

수수료를 받고 자산을 대신해 관리·운용하는 국내 신탁사들의 지난해 수탁고가 1천조원에 육박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여파에 정기예금형 신탁 등 안전자산 비중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신탁회사 60곳의 총 수탁액은 2018년 말보다 95조1000억원 늘어난 96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증권사, 부동산신탁사가 각각 45조3000억원, 28조4000억원, 23조8000억원씩 신탁 자산 규모를 불렸다. 보험사는 1년 전보다 2조4000억원(10.5%) 수탁액이 줄었다.

신탁 재산별로 보면 금전 신탁이 퇴직연금 신탁(22조1000억원)과 정기예금형 신탁(17조9000억원)을 중심으로 46조6000억원 늘어나 483조9000억원을 차지했다. 재산 신탁은 부동산담보 신탁(29조6000억원)을 중심으로 34조6000억원 늘어 48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은행의 경우 파생증권형 신탁과 주식형 신탁이 각 3조3000억원, 1조원씩 줄어든 반면 수시 입출금식 신탁과 정기예금형 신탁은 각 4조원, 2조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에서도 정기예금형 신탁이 18조1000억원(22.3%) 증가했다.

금감원은 “DLF 사태와 시장 불확실성 증가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고 안전자산 위주의 신탁 계약이 늘었다”며 “단기간 판매량이 급증하는 특정금전신탁상품을 감시하고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처하는 등 시장 변화에 적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신탁사들이 분기마다 상품별로 위탁자 유형, 위험도, 보수, 만기, 운용 방법 등을 보고하도록 업무보고서 관련 규정을 바꿨다. 개정 시행세칙은 내달 시행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동산신탁사의 유동성 리스크를 수시로 점검해 과소계상 충당금에 대해서는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등 손실 흡수 및 유동성 대응 능력을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미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토지신탁 사업장이 부실해지면서 신탁사의 재무 건전성도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탁업 점유율은 은행(49.6%), 증권사(24.5%), 부동산신탁사(23.8%), 보험사(2.1%) 순이었다. 재산 유형별 수탁액은 특정금전신탁이 467조3000억원(46.4%)이 가장 많았고, 부동산(285조8000억원, 29.5%), 금전채권(194조3천억원, 20.1%), 기타 순이다. 작년 한 해 동안 금융사가 받은 신탁 보수는 2조3245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14억원(6.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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