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7월부터 연체일수에 따라 부과
지금까지 목포시는 상하수도요금 납기를 하루만 넘겨도 요금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과해 왔으나 7월부터는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밀린 날짜만큼 계산해 부과한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요금 10만원을 고지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을 1일 연체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연체금 고정비율 3%를 적용해 3,000원을 더해 10만3천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밀린 날짜인 1일 연체료 100원을 더한 10만1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삼향·옥암·상동 지역구 문차복 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동안 목포시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개정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중심의 시대 변화에 맞춰 상하수도 요금의 연체금 부과방식도 시민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시민편익 우선의 상하수도행정을 꾸준히 추진해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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