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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상화폐 과세 방안 세제 개편안에 포함”

홍남기 “가상화폐 과세 방안 세제 개편안에 포함”

등록 2020.06.17 16:22

임대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를 과세하는 방안을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17일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은 홍 부총리에게 가상화폐 과세 문제를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여건 변화에 맞게 새로운 조세체계를 갖춰나가는 일을 이제까지 해 왔지만, 특히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세목과 세종에 대해 새롭게 과세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체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20개국(G20)에서 디지털세 부과 논의가 있어서 한국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사실 한국은 디지털세를 부과해서 다른 외국기업의 과세권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줘야 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이익의 균형을 따져가며 과세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국익이 최대한 확보·유지되는 면에서 참여하겠다”며 “개인적으로는 디지털세 부과가 새로운 형태로서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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