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없이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3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로서, (주)케이알산업과 개인납세자 2명 등 총 3명이 선정됐다.
또한, 청도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계속 지방세를 연간 3만원 이상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100명을 추첨해, 당첨자에게 3만원의 청도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군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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