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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855억 부과·고지

대구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855억 부과·고지

등록 2020.06.15 17:27

강정영

  기자

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는 6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79만여 대를 대상으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855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06억원이 부과돼 전체 자동차세의 94.3%를 차지하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07억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40억원으로 가장 적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862억원 대비 7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된 감소사유는 1년간 자동차세를 먼저 납부하는 연납세액이 45억원 증가한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1년간 세액이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한편, 올해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사전에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이체, ARS지방세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가 등록된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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