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는 견인업체의 이 같은 바가지 상술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레커차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기 때문.
현재 규정에는 차량 견인 전 운전자에게 구두 통지도 가능해 분쟁의 빌미가 되어 왔습니다. 바뀐 규정에서는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서면 구난동의서가 도입됩니다.
서면 구난동의서에는 최종 목적지와 총 운임·요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레커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또는 종사자)는 이를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차량을 운송해야 합니다.
동의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운행정지 10일’이 부과됩니다.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으로 운전자를 울렸던 비양심 레커차, 이제 좀 줄어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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