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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만전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만전

등록 2020.06.15 15:21

강기운

  기자

7월1일 실효 앞두고 실시계획 인가 및 실효고시 준비

광주광역시는 오는 7월 처음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일몰제 시행 전에 실시계획 인가 및 실효고시 준비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시설에 대해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시설 결정 효력을 잃는 제도로,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광주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계획을 수립, 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시 재원 외에도 토지은행제도와 민간공원특례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집행 노력을 기울여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로, 공원 등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필수 집행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절차에 돌입해 16일 현재 도로는 해제 653곳(1.5㎢), 실시계획인가 49곳(0.35㎢), 공원은 해제 23곳(0.5㎢), 실시계획인가 27곳(7.3㎢)을 완료했다. 7월1일 전까지 추가로 도로, 공원 등 50곳(0.45㎢)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마쳐 관내 미집행시설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이나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서는 6월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고시하고, 토지이용정보체계에 반영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광주시는 7개 특·광역시 중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일몰제에 대비해 사전 정비 및 실효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며 “남은 기간 실시계획인가 및 실효 등 대응에 최선을 다해 변경될 도시계획시설 정보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제공하고, 사유재산권 보호 및 체계적인 광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시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말 기준 광주시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은 87%로, 전국 평균(84%)과 서울(83%), 부산(72%) 등 타 특·광역시 대비 우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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