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지원은 만 24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명 이상), 장애인 가구로 확대했고, 조제분유는 기저귀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한부모 가정,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에게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날까지며,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되고,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 지원한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및 전월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저출산,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에 힘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김천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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