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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방문판매사업장 집합제한 조치 발령...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인천시, 방문판매사업장 집합제한 조치 발령...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록 2020.06.11 11:29

주성남

  기자

인천시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1일부터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방문판매업체 사례와 유사한 산발적 감염발생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고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다중 집합행위는 감염병 예방에 매우 취약함에 따라 강력한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다.

시와 군·구에서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와 준수여부 현장 점검을 통해 조치 위반 시 고발 및 확진환자 발생시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금껏 인천을 지켜왔던 힘은 높은 시민의식과 과다하다 싶을 정도의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방역과 검사였다"며 "최근 인천지역 사회에도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종 모임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 드리며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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