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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터 노래방·클럽 출입에 ‘QR코드’ 도입···위반 시 300만 원

오늘(10일)부터 노래방·클럽 출입에 ‘QR코드’ 도입···위반 시 300만 원

등록 2020.06.10 08:23

김선민

  기자

오늘(10일)부터 노래방·클럽 출입에 ‘QR코드’ 도입···위반 시 300만 원. 사진=연합뉴스오늘(10일)부터 노래방·클럽 출입에 ‘QR코드’ 도입···위반 시 300만 원. 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전국 클럽과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단란주점 등 전국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전자출입명부 'QR코드'가 도입됐다. 이를 어기는 시설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 헌팅 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지난달 초, 이태원 발 집단감염 발생 뒤 명부에 남겨진 연락처 상당수가 허위로 밝혀져 당국의 역학조사가 지체됐던 사례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또 그룹으로 모여 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시설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도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들 고위험 시설은 앞으로 QR코드를 도입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 또는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거나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달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바로 벌칙조항을 적용하기보다는 추후 다시 적발되면 벌칙을 적용하는 쪽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어제 중대본 브리핑에서 "계도기간이라는 것은 현장 점검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점검은 하되 처벌을 유예하는 기간을 두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자 개인 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 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돼 관리되고, 역학 조사가 필요할 경우 두 정보를 합쳐 방역 당국에 제공된다. 수집 정보는 4주 뒤 파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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