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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이재용 구해준 원정숙 영장판사 ‘관심 집중’

[이재용 기사회생]벼랑 끝 이재용 구해준 원정숙 영장판사 ‘관심 집중’

등록 2020.06.09 02:28

임정혁

,  

이지숙

,  

김정훈

  기자

1974년생,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복서울중앙지법 두 번째 여성 영장전담판사8시간30분간 구속 심사···“도주 우려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원정숙(46)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구속 기로에 초초한 심경으로 담당 판사의 성향을 파악하느라 상당한 관심을 쏟았다.

원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 앞서 지난 3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재판을 맡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름이 오르내렸다. 당시 그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수사를 맡게 된 것은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전산시스템으로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는 관행에 따라 결정됐다고 서울중앙지법은 설명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3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원 부장판사는 2018년 초부터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1974년생인 그는 경북 구미여고를 졸업한 뒤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30기인 그는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동안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거쳤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총 4명이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영장전담판사가 나온 것은 2011년 이숙연(사업연수원 26기) 부장판사에 이어 원 부장판사가 두 번째다. 그간 판사 경력 동안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 부장판사는 ‘조세회피·세법 분야’ 전문가로도 알려졌다. 2004년 ‘세법과 사법’ 논문으로 경북대 법과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이후 관련 분야 논문 투고 등 활동을 해온 만큼 경제범죄 혐의에 적임자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 분량은 1명당 150쪽, 수사기록만 400권 20만 쪽에 달했다. 그만큼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의 법리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구속 심사는 약 8시간30분 간 진행됐다.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관련 뇌물 제공 등 혐의로 7시간30분에 걸쳐 구속심사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1시간 더 길었다.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역대 최장 구속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 8시간40분간 받은 적 있다.

이 부회장은 저녁 7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자정을 넘어 새벽 2시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빠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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