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감원 검사 결과의 면책 여부는 제재 심사 조정(금감원 검사국-제재심의국)이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직권으로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금융사와 임직원도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사나 임직원은 금감원 검사 기간이나 조치 예정 내용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에 검사국의 지적(제재) 예정 사항이 면책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
면책 심의위에는 위원장(금감원 제재심의 담당 부원장보)과 법률 자문관, 권익 보호관, 민간 위원들이 참여한다. 임기 2년의 민간 위원은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꾸려져 회의 때마다 3명이 들어간다.
면책 신청 건은 모두 심의위에 상정된다. 면책 신청이 없더라도 검사국이 면책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요청해 면책 심의위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면책 심의위는 논의 결과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전달한다. 제재심의위는 면책 심의위 결론을 존중하고 참고해 면책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금감원장은 제재심의위의 의견을 토대로 면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