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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제재에 금융사 면책 신청 가능하다···금감원, ‘면책심의위’ 신설

억울한 제재에 금융사 면책 신청 가능하다···금감원, ‘면책심의위’ 신설

등록 2020.06.08 17:19

주현철

  기자

자료= 금감원 제공자료=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면책 신청 건을 심의하는 ‘제재 면책 심의위원회’를 가동한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재면책위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활동할 외부 민간위원 10명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 검사 결과의 면책 여부는 제재 심사 조정(금감원 검사국-제재심의국)이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직권으로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금융사와 임직원도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사나 임직원은 금감원 검사 기간이나 조치 예정 내용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에 검사국의 지적(제재) 예정 사항이 면책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

면책 심의위에는 위원장(금감원 제재심의 담당 부원장보)과 법률 자문관, 권익 보호관, 민간 위원들이 참여한다. 임기 2년의 민간 위원은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꾸려져 회의 때마다 3명이 들어간다.

면책 신청 건은 모두 심의위에 상정된다. 면책 신청이 없더라도 검사국이 면책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요청해 면책 심의위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면책 심의위는 논의 결과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전달한다. 제재심의위는 면책 심의위 결론을 존중하고 참고해 면책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금감원장은 제재심의위의 의견을 토대로 면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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