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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복합금융그룹 감독 규제, 법적 근거 생긴다

삼성·현대차 등 복합금융그룹 감독 규제, 법적 근거 생긴다

등록 2020.06.07 12:00

정백현

  기자

금융위,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입법예고文대통령·범여권 대선·총선서 잇달아 공약금융당국, 재벌 대상 법적 규제 수준 강화당국 “금융사 부실, 비금융사 전이 막겠다”비금융사 주식 취득 일부 규제 법안 제외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 계열사 자산 총액이 5억원 이상인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한화그룹 등 6대 복합금융그룹의 부실 위험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제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모범 규준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감독 활동의 운영 근거가 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감독법)’ 제정안을 지난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은행계 금융지주회사와 재벌계 복합금융그룹의 규제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이를 선정했다. 통합감독법은 20대 국회 당시 입법이 추진됐으나 보수 야당이 이를 반대하는 바람에 실제 입법에는 이르지 못했다.

통합감독법 입법이 불발되자 금융당국은 사실상의 편법인 모범 규준을 통해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을 선정해 그룹 내 위험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 구축, 그룹 전반의 금융 건전성 관리 문제 등을 감독하기로 하고 2018년 7월부터 통합감독 제도를 시행했다.

현재 통합감독 대상에 선정된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은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개 그룹이다. 당초에는 롯데그룹도 감독 대상에 묶여있었지만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등 금융 계열사를 제3자에 처분하면서 지난해 대상 목록에서 해제됐다.

금융당국의 감독 활동은 모범 규준을 통해서도 시범적으로 이뤄졌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고 여권 일각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통합감독법 입법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이 국회 의석의 60%를 장악하면서 금융 혁신 관련 입법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 중 첫 번째로 지난 5월 18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이번에 통합감독법 제정안이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통합감독법 제정안의 세부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통합감독 모범 규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입법 취지는 재벌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같은 그룹의 비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를 두고 재계 일각에서는 이중 규제 우려가 있다면서 입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복합금융그룹의 범주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을 보유하고 2개 이상 업종의 금융 계열사를 영위하는 대기업이어야 한다. 각 복합금융그룹은 금융 계열사 중 1개사를 대표회사로 지정하고 각 대표회사에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며 그룹 내 위험 관리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회사는 그룹 차원의 자본 적정성 현황과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금융위는 각 회사가 공시한 내용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정도로 부실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이행 등 건전성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현재 통합감독을 받는 6대 그룹의 대표회사는 각각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대우, DB손해보험 등이며 이들 회사 내에는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통합감독법 제정안에는 지난 2년여간 모범 규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그룹 내부통제 체계 구축의무와 금융그룹의 공동광고와 시설 공동사용 조항 등을 추가됐다.

다만 재벌 그룹 내 금융사-비금융사 간 임원 겸직·이동 제한, 금융사의 비금융사 주식취득 한도 규제, 금융당국의 비금융사 대상 직접적 자료요구권 발동, 대주주 주식 처분 명령 등 일부 규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어 이번 제정안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법안 논의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을 추진·마련할 계획”이라며 “추후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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