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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사관계 자문그룹’ 만든다···준법위에 이행 방안 제출

삼성 ‘노사관계 자문그룹’ 만든다···준법위에 이행 방안 제출

등록 2020.06.04 16:09

수정 2020.06.04 17:20

이지숙

  기자

4일 7개 삼성 계열사 준법위 참석해 이행 방안 제출시민단체 소통 창구 역할 수행할 전담자 지정 예정

삼성 ‘노사관계 자문그룹’ 만든다···준법위에 이행 방안 제출 기사의 사진

삼성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구성한다.

4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이후 준법위)의 권고안과 관련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제6차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사 7곳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이다.

이번 이행 방안은 삼성준법감시위의 지난 3월 11일자 권고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힌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앞서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사과문 발표 후 다음날 열린 회의에서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의 수립,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방안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보다 자세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사에 요청한 바 있다.

우선 삼성은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두기로 결정했다. 노사 정책을 자문하고 개선 방안도 제안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외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 ▲컴플라이언스팀 준법 감시활동 강화 ▲노동·인권 단체 인사 초빙 강연 등도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가능한 경영체계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업의 특성에 부합하고 경영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여체계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령·제도 검토, 해외 유수 기업 사례 벤치마킹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삼성은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전담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 경제, 소비자,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사내 행사에 시민단체를 초청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해와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가기로 했다.

삼성 측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은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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