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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고 고쳤는데 더 망가졌습니다

[카드뉴스]돈 내고 고쳤는데 더 망가졌습니다

등록 2020.06.04 09:23

박정아

  기자

돈 내고 고쳤는데 더 망가졌습니다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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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A씨는 한 업체를 통해 7,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받은 뒤 화장실 누수가 발생, 1차 보수공사를 마침. 이후 2020년 2월 누수 재발로 업체에 2차 보수를 요구했지만 공사 부위가 아니었다며 거절당함.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3년 3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6건. 그중 2019년에는 2018년 집계보다 23%나 피해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접수 내용을 공사 유형에 따라 나눠보면 주택 전체(50.8%)를 고치기로 계약했던 사례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이어 주방 설비 및 싱크대(21.2%), 욕실 설비 및 화장실(13.2%) 관련 상담도 적지 않았지요.

구체적인 피해 유형 1순위는 다름 아닌 실측 오류, 누수, 누전, 결로, 자재 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내용. 이에 못지않게 공사 지연, 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도 많았습니다.

아울러 전체 사례 중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것은 80%(959건) 수준이었는데요.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5.7%로 대부분이었지만, 1,500만원 이상 큰 비용이 들어간 공사도 16.7%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리모델링 공사는 분쟁 발생 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자칫 적잖은 비용을 손해 보게 될 수 있는 주택 리모델링 관련 분쟁,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우선 소비자는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하자보수 기준, 평판 등 업체 관련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수.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골라야 추후 분쟁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계약할 업체가 ‘하자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데요. 시공업체가 직영점인지 대리점인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와 기준이 다르니 계약 시 꼭 살피는 게 좋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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