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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와 동업’ 유인석, 법정서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

‘승리와 동업’ 유인석, 법정서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

등록 2020.06.03 15:25

수정 2020.06.03 16:25

김선민

  기자

‘승리와 동업’ 유인석, 법정서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승리와 동업’ 유인석, 법정서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클럽 '버닝썬' 관련 성매매 알선과 회사 자금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45분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 전 대표 등 6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가담정도나 참작정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 전 대표 등과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의 수익 배당을 위해 금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 등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2016년 승리와 유 전 대표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직원 최씨 등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인석 전 대표는 지난해 빅뱅 전 멤버 승리와 2015~2016년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으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30분께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증거인부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가수 승리, 유 전 대표 등 7명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3월 가수 승리가 군입대를 하면서, 승리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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