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48억7200만원을 결국 찾아가지 않았다.
로또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년 안에 은행을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이 복권은 지난해 충북 청주시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으며 이날 오후 4시 기준 당첨금 수령 기한이 만료됐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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