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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억원 주인 로또 1등 안 나타나···미수령금 국고 귀속

48억원 주인 로또 1등 안 나타나···미수령금 국고 귀속

등록 2020.06.02 19:54

이지숙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6월 추첨한 로또복권 당첨금 48억원의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아 당첨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48억7200만원을 결국 찾아가지 않았다.

로또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년 안에 은행을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이 복권은 지난해 충북 청주시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으며 이날 오후 4시 기준 당첨금 수령 기한이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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