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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6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시 ‘5% 공제’ 혜택

김천시, 6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시 ‘5% 공제’ 혜택

등록 2020.06.02 16:54

강정영

  기자

김천시청 전경(사진제공=김천시)김천시청 전경(사진제공=김천시)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자동차세 하반기 세액을 일시에 납부, 6월 연납을 하게 되면 5%의 세금을 경감해 받을 수 있도록 연납신청을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선납기간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연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 공제 받을 수 있고, 해당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금융기관의 창구, CD/ATM 기기,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통해 6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6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금 없이 12월에 자동차세가 고지된다.

올해 연납을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내년에도 연납이 고지되고, 연납 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 시에는 일할 계산으로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김천시청 세정과, 읍면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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