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하절기는 전기, 동절기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의 에너지 사용금액의 일부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 본인 또는 가구원 중 만65세 이상 노인, 만6세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 있는 가구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하절기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도 4월 30일까지로 총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9만 5천원, 2인 가구 13만 4천원, 3인 이상가구 16만 7천원으로 하절기 내 사용 또는 신청하지 못한 바우처 금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어 동절기에 사용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경주시의 3,084세대가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리며, 지역경제 침체와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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