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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시장 등 4개 단체장,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추진 상황 점검 外

[안양시] 최대호 시장 등 4개 단체장,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추진 상황 점검 外

등록 2020.05.26 17:42

안성렬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최대호 안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한대희 군포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안양권 4개단체장이 26일 안양시 호계2동에 소재한 경인푸드를 방문, ‘친환경 꾸러미 지원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꾸러미 지원사업은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코로나19 사태로 가정에 머무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참여하게 됐다.

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꾸러미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과 무농약 쌀, 수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등으로 구성된다.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친환경 꾸러미가 신선함을 유치한 채 각 학교학생들 가정에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지원청, 배송업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꾸러미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해 공동급식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투명성을 기하고 있다.

공동급식지원센터 이사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우수하고 품질 높은 양질의 꾸러미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모두가 힘겨운 시기를 슬기롭게 해쳐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음식점·카페 등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안양시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가운데 음식점과 카페의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함으로 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이며 이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건물 영업장이 위치한 전면공지와 옥상에 한해 허용된다. 기존에 영업장에 설치된 식탁과 의자 규모로 운영하며 식탁 간 간격은 사방 2m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 안양관내 일반음식점(4,601)·휴게음식점(1,318)·제과점(183)은 모두 합쳐 6천 곳이 넘는다.

실내 영업시설물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사용 가능하다. 화구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실내 영업장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특히 옥외공간의 경우 ‘건축법’과 ‘도로법’등에 저촉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

안양시는 상시점검반을 편성, 주 1회 이상 위생안전 우려지역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흡연, 소음, 냄새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장기간 경영악화가 지속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4일 17개 위생단체장을 대상으로‘생활 속 거리두기’실천을 당부하는 간담회를 연 바 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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