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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잠자는 국세 환급금 1400억원 찾아가세요”

국세청 “잠자는 국세 환급금 1400억원 찾아가세요”

등록 2020.05.25 21:22

김선민

  기자

국세청 “잠자는 국세 환급금 1400억원 찾아가세요” / 사진=국세청국세청 “잠자는 국세 환급금 1400억원 찾아가세요” / 사진=국세청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세금이 무려 약 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등 미수령 환급금이 5월 현재 1434억원이라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먼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명으로, 1인당 48만원 꼴이다.

국세 환급금은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이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았을 때 주로 발생한다.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환급금 발생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 가지 않은 환급금은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된다. 또 환급금이 몇 만원 단위 소액인 경우에도 수령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은 편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이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조기에 실시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환급금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계좌를 전화로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인의 계좌를 국세청에 환급계좌로 신고하면 국세환급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며 “각종 세금 신고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본인의 계좌를 해당 신고서의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은 미수령 환급금 지급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e-메일 등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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