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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최근 3년간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5월 최다”

도로교통공단 “최근 3년간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5월 최다”

등록 2020.05.25 09:56

주성남

  기자

“초등학교 등교 개학 앞두고 어린이 교통안전 각별한 주의필요”

도로교통공단 제공도로교통공단 제공

최근 3년간(2017~2019) 초등학생 보행사고 조사 결과 7,894명의 사상자(사망 42명, 부상 7,852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음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1학년이 가장 많은 사상자(1,763명, 22.3%)를 보였으며 3학년 이하 저학년은 전체 사상자의 62.4%로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5월이 10.3%로 연중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6월이 9.8%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초등학생 등교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초등학교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올해 3월에는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 시설 등의 안전시설물이 확대 설치되고 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민식이법’이 실효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다해야 하며 당사자인 어린이와 어린이의 보호자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제공도로교통공단 제공

어린이가 지켜야 할 횡단보도 안전수칙은 △신호를 기다릴 때에는 한발 뒤로 물러서서 일단 멈춰 서기 △신호가 바뀌면 차가 오는 방향에 맞게 왼쪽, 오른쪽으로 양방향 살펴 확인해 보기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뛰지 말고 천천히 걷기 등이다.

보호자는 가정 내에서 반복적인 체험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 의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하고 올바른 교통습관을 형성해 지속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호자 또한 안전의식을 갖고 어린이들 앞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등교 개학을 앞둔 만큼 운전자와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교통안전교육에 공백이 있었던 만큼 학교와 가정에서 어린이들의 보행지도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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