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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클럽·노래방 등에 QR코드 출입부 도입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클럽·노래방 등에 QR코드 출입부 도입

등록 2020.05.24 19:49

서승범

  기자

정부가 클럽과 노래방 등 감염병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6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흥시설에서 출입자 일부가 허위로 명부를 작성한 데 따른 조치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를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시설 이용자는 시설 출입 전에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의 QR코드를 별도 애플리케이션으로 스캔해야 한다. 스캔 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정부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해 수집할 예정이다.

출입기록 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나눠 관리하는데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각각 관리하게 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제한명령 대상 시설들은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 뒤에는 자동 파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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