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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최고 수준 출산장려정책···아이 한 명당 최대 8천만원 지원 外

[안산시] 경기지역 최고 수준 출산장려정책···아이 한 명당 최대 8천만원 지원 外

등록 2020.05.22 11:29

안성렬

  기자

사진=안산시사진=안산시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더불어 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산장려정책을 경기지역 최고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이 셋 이상을 낳은 다자녀 가정은 각종 출산지원금과 양육비 등을 통해 아이 한 명당 5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으며 외국인 주민의 아동도 1천650만원의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단순한 현금지원 외에도 임신부들의 산부인과 진료 편의를 위해 민선7기 공약 사업으로 ‘100원 행복택시’를 운행 중이며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환경 진단사업도 펼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민선7기 들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가정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지역 최고 수준인 안산시 지원책을 살펴보면, 출생축하금과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지급,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원 등을 시작으로, 아동수당이 83개월 동안 10만원씩 기본으로 지급된다. 출생축하금은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다자녀 가정의 경우 셋째 아이부터는 만 6세 전까지 219만원의 다자녀양육비가 지급되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가정은 넷째부터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최대 600만원의 학비를 다섯째는 대학 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400만원으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 셋째 아이부터는 대학에 입학하면 연간 최대 200만원의 한도에서 본인부담 등록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학교 입학 전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은 아이 1명당 1천3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아이는 누리과정운영 지원비와 영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비로 1인당 모두 3천54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다자녀 가정의 다섯째 아이는 대학교 진학까지 시의 지원을 받아 8천150만원 상당을 시로부터 지원받는 셈이다. 다문화마을특구가 소재한 만큼, 안산시에서는 외국인 주민의 자녀도 전국 최초로 도입된 보육료를 1천584만원씩 지원받으며, 우유급식비도 62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있다.

시가 지원하는 각종 지원책 가운데 출산지원용품은 경기지역에서 안산을 포함해 14개 시·군만 운영 중이며, 다자녀 학비 지원 정책은 7개 시·군만, 다자녀 양육비는 4개 시·군에만 존재한다.

특히 관내 다자녀 가정은 이러한 지원책 외에도 ‘행복플러스카드’를 발급받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면제, 수영장·헬스장 3개월 무료 등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큰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이밖에도 지난해 5월16일 임신부들의 산부인과 진료 편의를 높이기 위해 100원이면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행복택시를 도입하고 한 달 평균 510여건을 운행 중이다.

아울러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과 손잡고 올 연말까지 공공어린이공원 131개소를 대상으로 놀이환경 진단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 경쟁력 강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없도록 시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많이 해드리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이들이 안산시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자라나도록 계속해서 관련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최대 3천만원 보장

내년 2월까지 시민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보험수혜 보장

안산시청안산시청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자가 주행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0년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 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며 이 기간 동안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시 ▲사망 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 최대 3천만 원 ▲진단위로금 20만(전치4주)~60만원(전치8주) 등이며 자전거 사고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상된다. 또한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 이용자에 대해 추가로 자전거 사망사고나 후유 장애 시 최대 1천만 원, 사고로 4일 이상 입원 시 4일째부터 1일당 1만원씩 보상 받는다.

지난해(2019.3.1~2020.2.29) 보험을 통해서는 337명이 보상을 받았으며 매년 300~500명의 시민이 자전거 보험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이 자전거 이용자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미처 모르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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