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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사 “보암모 시위에 고통”···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삼성 금융사 “보암모 시위에 고통”···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20.05.21 10:02

장기영

  기자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을 비롯한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이 암보험금 미지급에 반발해 고객센터를 불법 점거한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행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을 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서울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삼성 금융계열사와 직장어린이집 2곳 등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암모 회원에 대한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집회시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요양병원 암 입원비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위법한 집회와 시위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 금융계열사들은 보암모의 집회와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임직원은 물론 어린이집 원생과 주변 상인,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보암모 회원들은 요양병원 입원은 암 직접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암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삼성생명의 결정에 반발해 삼성생명 서초사옥 일대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부터는 삼성생명 고객플라자에서 노숙집회를 열고 고객플라자가 폐쇄되자 퇴거하지 않고 숙식하며 불법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암모 측은 고성능 앰프와 징, 꽹과리 등을 사용해 법정 허용치(75db)를 초과하는 심각한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임직원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어린이집 원생들 역시 교육활동은 고사하고 낮잠도 잘 수 없어 정상적 보육이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암모 측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현수막 문구와 집회 발언을 통해 삼성생명, 대표이사, 특정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일부 직원은 보암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업무를 전환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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