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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금’ 신청률 85.5%···“7월31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해야” 外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률 85.5%···“7월31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해야” 外

등록 2020.05.20 13:36

안성렬

  기자

사진=안산시사진=안산시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외국인 주민을 포함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도입 한 달 만에 85.5%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전날 기준 시 생활안정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신청률은 각각 85.5%, 90.8%로 집계됐으며 가구별로 신청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68.9%로 나타났다.

지난달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생활안정지원금은 지난 17일까지 주말·야간창구를 운영했으나 지난 18일부터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만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 마련된 외국인 주민 전담 접수창구는 야간 및 주말에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아직 생활안정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한 시민은 오는 7월31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손쉽게 가능하다.

이달 11일부터 현장방문 신청을 받기 시작했던 외국인 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의 신청 현황은 총 지급대상 8만4천594명의 51.79%인 4만3천813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외국인 주민이 편리하게 신청하도록 11개 언어로 된 신청서를 제작하는 한편,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 전담 접수창구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실제 신청한 외국인 주민 가운데 83.1%가 현장에서 접수했으며 16.8%가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다. 내국인 주민의 경우 방문 신청이 60.7%, 온라인 접수가 39.2%로 기록됐다.

시는 아직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외국인 주민,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 모두가 지급받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시민 모두에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조기 종식은 물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정책을 꼼꼼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은 지난달 2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외구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된 안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내국인 주민은 1인당 10만원씩, 외국인 주민은 7만원이 다온카드로 지급된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클럽 업소 등 특별점검 강화
공무원·경찰과 함께 민관합동반 꾸려 다중이용시설 방역점검 지속

사진=안산시사진=안산시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민관합동 특별점검반을 동원해 강도 높은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오는 24일까지 클럽, 룸살롱 등 모든 유흥주점, 일반음식점(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과 함께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지역 내 클럽 등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닷새간 관내 클럽 6개소, 유흥주점 398개소 등 404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118명, 경찰 35명 등 153명을 투입해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시와 관계기관 등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공무원 46명, 경찰 24명 등 70명을 동원해 집중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상황도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 11일부터는 관내 음식점, 카페, 다방, 미용업 등 9천750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공무원, 외식업지부, 소비자위생감시원 등 54명이 26개반을 구성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주말이었던 지난 16~17일에는 주요 결혼식장 4개소를 찾아 마스크 착용, 간격 유지, 발열체크, 참석자 명단 작성 여부 등을 체크하고 시민과 업소 측의 세부수칙 준수를 독려했다.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근로현장 5개소에 대해서도 근로자 현장 투입 전 체온측정 실시, 하루 1회 현장 및 사무실 정기 방역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근린공원의 관리소, 화장실, 운동기구 등도 매일 2회 이상 방역 소독 실시 및 소독 용품 비치를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계속해서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업소 이용객과 시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영업주들의 양해를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도 방역 수칙을 안 지키는 업소는 이용하지 마시고 생활 속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코로나19 확진자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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