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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스타트업 업계 “방송통신 3법 졸속 추진 중단하라”

시민단체·스타트업 업계 “방송통신 3법 졸속 추진 중단하라”

등록 2020.05.17 10:08

이어진

  기자

국회-정부에 3법 졸속 추진 중단 촉구 의견서 제출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과 스타트업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이른바 n번방 방지법 등 방송통신 3법의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공동 의견서에서 “국회 과방위에서 통과된 방송통신 3법은 대기업인 이동통신3사의 이익에는 크게 부합하고 규제의 정도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반면 다수의 인터넷, 스타트업과 소비자들의 편익은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이 지목하는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라는 조항이 담겨있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에는 재난기본계획 수립 시 민간 사업자의 데이터센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 법안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방위의 문턱을 넘었다.

인터넷업계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의 경우 불법 촬영물을 막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들 업계는 시행령에 따라 국민 사찰 및 기업의 불확실성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경우 망 품질 의무를 인터넷 및 스타트업 업계로 전가,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 단체들은 “국회 과방위와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법안들을 처리함에 있어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논의절차 없이 20대 국회 종료 시한에 맞춰 처리하기 위한 졸속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동의견서와 더불어 여야 원내대표단에 긴급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면담에 대한 답변이 없을 시 본회의 하루 전인 19일 국회 앞에서 면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실로 방문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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