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중장비(굴삭기, 지게차, 로더)면허취득 교육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영농형태가 현대화 되면서, 농업인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청도군이 실시하고 있는 특화교육이다.
교육장에는 강의실, 화장실, 교육용중장비 등에 대하여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교육생은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체크 후 교육장에 입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강의실내 교육생 2m 이상 거리 유지 및 교육생 인원조정을 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교육장 운영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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