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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해소한다

장성군, 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해소한다

등록 2020.05.16 17:14

강기운

  기자

‘무자격 체류 외국인 간담회’ 개최···포용적 방역 대책 강구15일부터 22일까지 ‘집중방역 조치 기간’ 운영···단속 유예

외국인근로자에게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제공하는 모습외국인근로자에게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제공하는 모습

전라남도 장성군이 외국인근로자 집단생활 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가능성에 대비해 집중 대응에 나섰다.

군은 지난 15일 보건소에서 ‘무자격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장성군다문화협의회, 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무자격 체류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 방역 대책을 강구했다. 특히 무자격 체류 외국인 대부분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으나 강제 출국에 대한 걱정으로 검사를 피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논의 했다.

군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강제추방이나 처벌 등 불이익 없이 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달 15~22일까지 7일간 ‘집중방역 조치 기간’을 운영한다. 무자격체류외국인에 대해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하고, 추후 단속을 재개하더라도 진료기록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도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15일부터 외국인 고용 사업체, 외국인 집단 거주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현장 조사 및 방역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방역활동은 외국인단체(장성군다문화가족협의회)와 함께 민관 협력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개인위생용품을 제공하고 코로나19 예방 위생수칙을 홍보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 의무 면제를 통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을 방역망으로 유도하겠다”며 “군민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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