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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텔레그램 대화방 ‘주홍글씨’·‘완장방’ 운영진 구속영장 기각

법원, 텔레그램 대화방 ‘주홍글씨’·‘완장방’ 운영진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0.05.14 21:03

서승범

  기자

법원이 텔레그램 대화방 ‘주홍글씨’와 ‘완장방’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성 착취 영상물 수백여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모(25)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수백여개를 제작·유포하고 조주빈(24)이 제작한 성 착취물 120여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검토한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를 볼 때 이 사건은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행과는 다르다”며 “주홍글씨의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피의자가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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