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사고 발생일 기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누구라도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야생동물 피해자는 병원치료를 마친 후 시‧군 야생동물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2016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단,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719건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해 3억8천5백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했으며, 뱀과 벌에 의한 피해가 62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79%)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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