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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최대 3%까지 지원

경북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최대 3%까지 지원

등록 2020.05.13 17:52

강정영

  기자

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

경상북도는 13일 경북도청에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인 자로 주거급여 등 타 급여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최대 2억원 이내의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녀 1명당 2년까지 최대 4년 연장지원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신청자가 지원․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시군에서 확인 후 시장․군수 추천장을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대구은행, 농협)에 대출신청 하면 된다.

경북도는 사업비 42억8,000만원(도비 50%, 시군비 50%)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른 세부사항 협의, 대상자 지원․확인 시스템 구축 후 6월말 공고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이 살기 위해서 최우선적인 것은 청년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오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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