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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유흥시설 지도점검 확대 강화 실시 外

[성남시] 클럽·유흥시설 지도점검 확대 강화 실시 外

등록 2020.05.10 17:16

안성렬

  기자

성남시청성남시청

성남시는 지난 8일 정부방침에 따라 클럽 유흥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대 강화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대책본부는 8일 오후 8시부터 한 달 간 전국의 클럽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기존 7대 예방수칙 준수사항에 유흥시설 내 방역관리자 지정, 음식물 섭취를 제외한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2가지 방역지침 준수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보다 강화된 방역 지침 준수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점검 실시 위반시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하고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클럽 8개소를 포함해 유흥주점 307개소 등 총 315개소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8일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 1개월간 시와 구 직원 3개반 12명 전담반을 꾸려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미 지난 3월 22일부터 502개소 947차례 클럽,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 하고 있는 중이다.

주요 방역지침 점검내용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자 등 고위험군 출입 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내 손 소독제 비치 ▲ 시설내 이용자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최소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등이다.

한편 시는 8일 오후 5시 30분 경 성남시 소재 클럽 등 관계자 8명과 긴급 소집 회의를 실시해 방역지침 준수 이행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 바 있다.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성남시가 ‘2020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에서 시흥시(B그룹), 안성시(C그룹)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 지자체(A그룹)로 선정됐다.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수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시·군별 미세먼지 저감 업무추진 사항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방법은 ▲기관장 관심도 ▲예산지원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홍보실적 ▲특수시책 추진 등 기존 5개 분야와 올해 평가부터 새로 반영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실적 항목이 포함되면서 총 6개 분야에서 세부지표 27개의 추진실적에 대한 정량평가(80%)와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등을 외부평가위원이 평가하는 정성평가(20%)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성남시는 수원·고양·용인·부천시 등 10개 시·군이 포함된 A그룹 평가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2위는 용인시, 수원시가 3위를 차지했다.

성남시는 IoT기술을 활용한 공사장 미세먼지 및 소음 원격감시체계 시스템 구축으로 도에서 우수사례 시책으로 선정된 바 있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경기도 내 최초 지정하여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성남시는 작년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범 성남 자원순환도시’ TF팀(현 18개 부서)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과 미세먼지 대응방안 시민 원탁회의 추진으로 성남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구축하고 인근 6개 지자체와 미세먼지 공동대응 환경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관, 관·관 간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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