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12℃

  • 인천 12℃

  • 백령 8℃

  • 춘천 10℃

  • 강릉 11℃

  • 청주 10℃

  • 수원 11℃

  • 안동 9℃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9℃

  • 전주 10℃

  • 광주 11℃

  • 목포 11℃

  • 여수 13℃

  • 대구 9℃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2℃

  • 제주 13℃

‘국민발안제’ 개헌안, 통합당 본회의 불참으로 폐기 수순

‘국민발안제’ 개헌안, 통합당 본회의 불참으로 폐기 수순

등록 2020.05.08 16:57

임대현

  기자

8일 국회 본회의장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8일 국회 본회의장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본회의에 국민발안제도 개헌안이 올랐지만 미래통합당이 불참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8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국민발안제 처리를 요구했다. 개헌안은 국민 100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헌안은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3월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안건 제출 60일 이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통합당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합의되지 않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본회의에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194명이 참여해야 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118명이 참여했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통합당은 “국민 발안제 개헌안은 국민 100만명 이상 참여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바꾸자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등의 단체 수준에서 동원이 가능한 규모여서 ‘100만 국민’으로 둔갑한 특정 이념이나 이익단체의 개헌안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