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시적 유예조치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로, 기존영업자 및 종업원은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로, 성매개감염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중 기존 건강진단 대상자의 건강진단 실시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유예한 것이다.
해당 지침이 한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건강진단 대상자는 본인의 검진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안내가 필요할 시 경산시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건강진단 실시 기관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이외에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이 있다.
안경숙 보건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업무 집중으로 부득이하게 건강진단 실시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게 되었으며,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개인 위생관리 및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임에 따라 연장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업에 종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코로나19 상황종료 시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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