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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싶어도 못 산다’···농심가 3세 자사주 쇼핑의 ‘룰’

‘사고 싶어도 못 산다’···농심가 3세 자사주 쇼핑의 ‘룰’

등록 2020.05.07 14:38

천진영

  기자

신춘호 회장 손주 7명, 2년 만에 농심홀딩스 지분 매입장손 신상렬 씨 제외하면 다른 3세 지분 격차 크지 않아 장자 승계 원칙 ·2세 서열구도 등 암묵적 규칙 반영된 듯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농심그룹 오너 3세들이 2년 만에 자사주 쇼핑에 나섰다. 2003년 조부 신춘호 회장의 소유 지분을 골고루 나눠 받으면서 농심홀딩스 주주 명부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11명의 오너 3세들은 17년째 주식 매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주식을 그냥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오너 일가만의 ‘암묵적 룰’이 있는 것처럼 꽤나 체계적이다. 농심그룹이 장자 승계 원칙을 고집하는 만큼 철저히 계산된 지분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윳돈이 생겨도 함부로 더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닌 셈이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일 신춘호 회장의 손주 7명은 농심홀딩스 보통주 4241주를 장내 매수했다.

신 회장의 장녀 신현주 농심기획 부회장의 두 딸인 박혜성, 박혜정 씨가 각각 620주씩 사들였으며, 막내딸인 신윤경 씨의 자녀 서민정, 서호정 씨는 각 590주씩 장내 매수했다. 장남 신동원 부회장의 큰 딸 신수정 씨는 605주를, 삼남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의 자녀 신승렬, 신유정 씨는 각 608주씩 취득했다.

이들 3세들의 매입 주수는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존 보유 주식 대비 매입 주수 비율로 보면 0.01%로 동일하다. 이로써 농심홀딩스 지분 중 3세들의 보유 비율은 4.43%다.

농심가 3세들 가운데 지분율이 가장 높은 인물은 신 회장의 장손 신상렬 씨다. 현재 보유 주식수는 6만5251주(1.41%)다. 이번 지분 매입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신상렬 씨를 비롯한 오너 3세들은 2003년 이후 꾸준히 농심홀딩스 지분을 매집해 왔다.

당해 12월 신 회장은 소유하던 농심홀딩스 지분 전량을 막내딸 신윤경 씨와 손주 11명에게 증여했다. 당시 신상렬 씨가 넘겨 받은 주식수는 3만98주로, 다른 3세들의 3배 이상이다. 나머지 손주 10명은 1만주씩 동일하게 주식을 증여 받았다. 철저히 장자 승계 원칙에 기반한 주식 배분으로 향후 경영승계 밑그림을 그렸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듬해부터는 3세들의 적극적인 추가 매집이 이뤄졌지만, 사실상 지분 확대는 제한적이었다. 장자 승계 원칙 외에도 서열 구도에 따른 암묵적 룰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우선 다른 3세들이 신상렬 씨 지분율을 넘어서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증여 당시 3배 수준이었던 지분 격차는 현재 5배 가까이 늘어났다. 가장 많은 주식수를 보유한 데다 2세 경영체제가 공고한 상황에서 3세들간 지분 경쟁을 부추길 이유가 없다는 시각이다.

2세들간 서열 구도도 제한적 매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04년 이후부터 신상렬 씨를 제외한 나머지 손주들의 소유 주식수를 살펴보면 장녀 신현주 부회장 자녀들의 주식수가 30주 안팎으로 앞서고 있다. 삼형제인 신동원 부회장, 신동윤 부회장, 신동익 부회장과 막내 신윤경 씨의 자녀들간 주식수는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이지만, 지분율 격차는 크지 않은 편이다.

농심가 3세들은 이 같은 룰에 기반해 매년 지분을 늘려왔으며, 2016년부터는 2년에 한번 꼴로 이어졌다. 더욱이 농심홀딩스 주식 취득에 쓰인 자금 대부분이 배당금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향후 승계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농심그룹은 수년째 같은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주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만 농심그룹 상장사(농심홀딩스, 농심, 율촌화학) 3곳 모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 안팎으로 높은 만큼 친주주정책의 이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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