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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무급휴직근로자·프리랜서 등 지원금 지원요건 대폭 완화

광양시, 무급휴직근로자·프리랜서 등 지원금 지원요건 대폭 완화

등록 2020.05.07 14:09

오영주

  기자

5일 이상 노무 미 제공 등 조건 충족시 월 50만 원 정액 지급

광양시는 지난 4월 8일부터 접수 받아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지원하는 지원금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완화된 주요 내용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적용했던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월소득 25%이상 감소 등의 조건만 충족되면 지급한다.

또한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및 노무 미제공자에게 일단위로 2만5천 원 지급하던 것을 월 50만 원 정액으로 지원한다. 최대 1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위소득 100% 이상인 자, 후순위로 지원키로 했던 사회·공공서비스 분야 프리랜서도 이번 대폭 완화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투자일자리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장형곤 광양시 투자일자리담당관은 “자격조건 미달로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나 아직까지 신청을 안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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