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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결혼식 등 위약금 분쟁 조정···62.5% 중재 성공 外

[경기도] ‘코로나19 피해’ 결혼식 등 위약금 분쟁 조정···62.5% 중재 성공 外

등록 2020.05.07 10:25

안성렬

  기자

경기도청경기도청

코로나19로 결혼식이나 돌잔치가 취소되면서 발생한 위약금 분쟁에 대해 경기도가 중재에 나선 결과 대상자의 62.5%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위약금 문의가 늘어나자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 중재를 추진했다.

지난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107건의 문의가 접수돼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조정 신청된 56건을 조정해 35건(62.5%)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결과를 살펴보면 예식장 관련 법률상담이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29건에 대한 조정신청이 진행돼 19건이 합의했다. 돌잔치는 39건의 법률상담이 이뤄져 27건의 조정신청이 진행돼 16건의 합의에 이르렀다.

상담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주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도는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을 진행해 조정의 실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정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구제수단을 안내했다.

법률상담을 마친 후 절반에 가까운 51명의 소비자가 사업자와 직접 조정을 했으며 조정이 어려운 경우 도가 중재에 나서 분쟁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도는 평가했다.

경기도는 이번 분쟁조정센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소비자와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준 등 가이드라인 제정을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이번에는 예식과 돌잔치 등 한정된 분야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지만 학원 수강료, 어린이집 비용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문의가 많아 대응이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구체적 기준 없이 쌍방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다보니 분쟁의 소지가 계속해서 남는다는 점도 해결 과제로 꼽혔다.

도 관리 민자도로 의왕휴게소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임대료 30% 감면

경기도는 도 관리 민자고속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의왕휴게소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와 매출액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휴게소 입점 업체들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한 조치다.

실제로 올해 3월 기준 의왕휴게소 입점 업체들의 월 매출액은 지난해 보다 약 30% 가량 줄어든 상황이다. 주유소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0%, 편의점은 24%, 푸드코트는 28% 가량 각각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도는 의왕휴게소 운영사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임대료의 30%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의왕휴게소 내에 입점중인 12개 업체가 총 6,900만원 상당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용객들에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임대료 인하 조치를 결정했으며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 회복의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인 의왕휴게소를 활용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왔다.

앞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2주간 급식 납품 농가 지원을 위한 ‘친환경 식재료 메뉴 판매 행사’를 4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친환경 농산물 판매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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