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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규제애로 해소 위한 적극행정 돋보였다

광주시, 규제애로 해소 위한 적극행정 돋보였다

등록 2020.05.05 14:35

강기운

  기자

행안부 1분기 지자체 합동평가에 광주시 사례 4건 선정코로나19 대응매뉴얼 자체 강화적용, 대구 병상나눔 등

광주광역시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이 호평 받고 있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1분기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전국 실적 인정사례 총 36건 중 광주시 사례 4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관행이나 제약요인을 극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등을 높이는데 기여한 적극행정 사례를 매 분기별로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 매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1분기에는 ‘코로나 대응’과 ‘규제개선’으로 구분해 평가를 실시했다.

광주시는 코로나 대응 부문에서는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자 대응매뉴얼 자체 강화 적용 ▲대구지역 코로나 확진자 광주 병상나눔 격리치료 실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운영이 선정됐으며, 규제개선 분야에서는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이 선정됐다.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자 대응매뉴얼 자체 강화 적용’은 고위험군에 대한 자가격리 해제 조건을 자체적으로 강화 적용해 3가지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3주간 격리기간을 두는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사회로의 감염가능성을 최소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구지역 확진자 병상나눔은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를 광주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으로 이송해 격리치료를 실시하고, 완치 후 귀가시킴으로써 적극적으로 국가 재난상황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비대면방식 운영은 코로나19 사태로 차질이 발생한 미취업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상황에 맞게 온라인 상담과 화상면접 진행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추진해 행정 서비스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위기 대응능력 제고했다.

주민편의 증진 분야에 선정된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수준 높은 시민 의식과 우리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추진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적극행정 사례들이 더욱 확산돼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 좋은 규제혁신이 지역경제 위기 극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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