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금융회사 부담 고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시행 시기를 예정보다 1년 연기한다”고 5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 제도는 금융회사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손실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의 증거금을 교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G20 회의 합의사항이다. 우리나라에선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번 연기는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코로나19로 국내 금융회사들이 준비인력 부족과 해외협업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잔액이 70조원을 넘는 금융회사는 내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할 의무가 생길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거래잔액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39곳이다.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2022년 9월부터 적용한다.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인 모두 19곳이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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