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2℃

  • 인천 14℃

  • 백령 13℃

  • 춘천 12℃

  • 강릉 11℃

  • 청주 14℃

  • 수원 13℃

  • 안동 13℃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4℃

  • 전주 16℃

  • 광주 17℃

  • 목포 14℃

  • 여수 15℃

  • 대구 14℃

  • 울산 13℃

  • 창원 15℃

  • 부산 14℃

  • 제주 14℃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2심 승소···개발사업 탄력 外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2심 승소···개발사업 탄력 外

등록 2020.05.01 17:00

안성렬

  기자

경기도청경기도청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과 소송을 진행 중인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29일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9년 7월 25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들이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나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양측의 소송전은 2018년 8월 31일 황해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황해청은 취소 사유로 사업자가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6,161m2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후인 지난 10월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황해청 관계자는 “올해까지 대체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2심 선고로 법적인 분쟁이 일단락돼 장기간 지연된 현덕지구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4.67% 상승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67% 상승했다. 총 공시대상 주택의 76.4%는 전년대비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도내 31개 시·군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해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0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4.33%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4.67%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6위이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과천시(7.14% 상승)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포천시(2.59% 상승)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51만여호 중 39만여호(76.4%)이며 하락한 주택은 3만 3천여호(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8만 7천여호(17.1%)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49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구리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9㎡)으로 125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지난달 29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FAX·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Fax 및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가 이뤄지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