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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은행·택배·병원 등 휴무 여부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행·택배·병원 등 휴무 여부는?

등록 2020.05.01 00:05

김선민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행·택배 등 휴무 여부는? / 사진=연합뉴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행·택배 등 휴무 여부는? / 사진=연합뉴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은행, 관공서, 택배 등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을 비롯해,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모두 문을 닫고 주식 시장도 휴장한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아 원칙적으로 정상 출근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무를 지정한 곳이 있을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만, 일반우편·특수우편물의 배송과 수집 업무는 중단된다. 우체국이 외부 택배기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지역에서는 일부 택배배달이 진행되기도 한다.

일반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다.

이같이 휴무 여부가 다른데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은 원칙적으론 휴무 대상이 아니다.

또 법원·검찰청·시청 등 관공서 내 은행 지점과 공항, 서울역 환전소 등 특수영업점 등도 일부 정상 운영된다.

의료기관은 대부분 대형병원은 정상 진료를 한다. 하지만 병원별로 휴무에 들어가는 곳도 있어 '응급의료포털' 사이트를 통해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병원 및 약국은 영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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