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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일본 수출규제 계기 ‘무역안보정책관’ 신설

산업부, 일본 수출규제 계기 ‘무역안보정책관’ 신설

등록 2020.04.28 15:40

주혜린

  기자

전력물자 허가·기술유출 방지 업무 일원화

산업부, 일본 수출규제 계기 ‘무역안보정책관’ 신설 기사의 사진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 조직 내 무역안보 기능이 강화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무역안보 업무를 전담하는 무역안보정책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다음 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역안보정책관은 무역투자실 내 30명 규모의 정규 조직으로 만들어지며 하부 조직으로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가 설치된다.

무역안보정책과는 범정부 무역안보 컨트롤 타워로서 무역안보 정책을 총괄·수립하고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대내외 무역안보 현안에 대응하는 업무를 맡는다.

불법 수출 단속과 자울준수무역거래자 제도 운영·교육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무역안보심사과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포함해 상황허가, 경유·환적 허가 등 수출통제 업무를 전담하고 우려 거래가 포착되면 심층 심사를 한다.

전략물자 등의 판정업무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우려거래자 관리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기술안보과는 기존의 국가핵심기술의 관리와 수출승인 업무에 더해 기술유출 보호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M&A), 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 등 기술 보호 업무를 맡는다.

또 국제수출통제체제와 같은 무역안보 관련 국제협약과 민감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협의체 대응 등 국제공조 업무도 처리한다.

무역안보 전담 조직을 신설한 것은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의 취약성을 문제로 삼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이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참여하는 다른 나라와 견줘 미흡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일본과의 대화를 보다 원활하게 이끌고자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다.

여기에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무역안보 관련 현안이 발생했을 때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일원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발생하면서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보호무역주의와 첨단기술 안보로 빠르게 전환되는 세계 무역안보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면 무역안보 기능이 중요하다”며 “무역안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한국의 무역안보 기능과 전문성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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