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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0년 도로사용료 3개월분 환급

광양시, 2020년 도로사용료 3개월분 환급

등록 2020.04.23 16:32

오영주

  기자

5월 1일~5월 29일 접수···6월 중 환급예정

광양시는 23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2020년도 도로사용료 3개월분(25%)을 환급 조치한다고 밝혔다.

광양시와 국토교통부는 장기화되는 재난 상황에서 도로사용료 납부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광양시 도로과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환급신청을 받고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도로사용료 환급은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서류접수는 도로사용료 부과번지 주소 기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이용 동의서이고 위임의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면 된다.

황봉운 광양시 도로행정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로사용료 납부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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