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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테마파크’, 2022년 문 연다 外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2022년 문 연다 外

등록 2020.04.23 13:06

안성렬

  기자

경기도청경기도청

민선7기 경기도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오는 2022년 상반기 여주에 문을 열 예정이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반려동물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나 기르지 않는 사람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여주시 상거동 380-4번지 일원 총 16만5,000㎡ 부지에 도비 474억 원, 국비 24억 원 총 49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할 예정으로,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9만5,790㎡ 면적의 A구역에는 반려동물문화센터 1개동, 반려동물보호시설 3개동, 관리시설 1동 등 실내시설이, 6만9410㎡ 면적의 B구역에는 반려동물 캠핑장, 반려동물 추모관 1개동, 관리시설 1개동 등 야외시설이 주로 들어설 예정이다.

도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준공되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경기도 대표 동물복지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근에 영동고속도로가 위치해 수도권 주민들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이나 농촌테마공원 등 주변 인프라와 연계해 여주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외에도 평택에 ‘야생동물 생태관찰원’을, 연천에 ‘경기북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등 다양한 동물보호 인프라를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생태관찰원’은 야생동물의 구조·보호와 어린이·청소년 대상 생태교육을 전담할 인프라로,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총 85억 원을 투입해 평택시 진위면 9만9,000여㎡ 부지에 만들어진다.

‘경기북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북부지역에서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을 구조, 치료·관리해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 시설로,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총 41억 원을 들여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1만200여㎡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동물에 대한 복지는 곧 사람에 대한 복지”라며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한 동물복지·보호 문화가 정착되도록 인프라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6월까지 경기도 전역 대상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경기도가 지난 20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이번 조사는 2020년 3월 13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강화된 신고 항목을 반영하여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적정 여부 등을 조사 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건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달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의 점검을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57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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