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허위매물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무엇이 부당 표시·광고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명확히 정했다. 현재로선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려도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지만 이제부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철저히 허위 매물을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우선 실제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 사실상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또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예컨대 포털 사이트에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계속 띄워놓는 것도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허위매물에 포함된다. 실제 집주인이 원하는 집값 수준과 차이가 나는 매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금지 대상이 된다. 중개보조원의 광고 행위도 불가능하다.
부당한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는 지자체 등이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관계 당국에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허위매물로 판명되면 즉시 고쳐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해 분기마다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바로 정정하면 과태료는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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