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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연구 결과 발표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연구 결과 발표

등록 2020.04.22 11:11

안성렬

  기자

지난 10년간 장애인고용법은 어떻게 변했을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이정주, 이하 ‘고용개발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연혁적 고찰’ 연구(책임연구: 박종빈 전임연구원)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10년간(2009년∼2019년) 국회에 제출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개정 법률안과 국회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제안이유, 심의과정, 개정된 내용 등을 상세히 분석한 자료가 담겨 있다.

최근 10년간 ‘장애인고용법’은 20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그 중 법 자체 개정이 9번 있었고 정부조직법 등 다른 법의 영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11번 있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의무 적용’, ‘근로지원인 제도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등이 있다.

이정주 고용개발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10년간 ‘장애인고용법’의 개정배경과 개정과정에서의 논의사항, 개정된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며 “장애인고용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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