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서비스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19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는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돕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오픈으로 더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 지원을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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